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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16.

외국인투자법인의 흡수합병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효력 승계여부

제도46017-12161 제도46017-12161 제도4601712161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효력은 감면기간 등의 변동없이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외국인투자법인(갑)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효력은 감면기간 등의 변동없이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갑)에게 승계되며 합병후에 새로이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감면대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이 감면기간중에 감면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법인(갑)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갑)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법인(을)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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