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9. 14.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서이46017-10171 서이46017-10171 서이4601710171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정상가격이 내국인과 국외 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의 합계액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되었다면 이익분할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 비특수관계자간의 비교대상거래가 있는지의 여부 등 )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가격이 동 국외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확정된 후 그 가격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정상가격이 내국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외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되었다면 동 정상가격은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의 이익분할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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