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배당금을 과다송금하고 기타미수금으로 계상시 과세여부
서이46017-10521 서이46017-10521 서이4601710521 20011114 200111 2001 11 14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배당금을 과다송금하고 이를 장부상 기타미수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국이 46522-550 (1999. 8.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내국법인이 계상한 미수금이자금액과 같은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정상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의 차액을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 국이46522-550, 1999.8.13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 처분방법 등은 국조법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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