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12. 27.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의 처리
서이46017-10819 서이46017-10819 서이4601710819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할인료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품, 제품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게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는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질의회신(재경부 국조46017-204,2001.12.12)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국조46017-204, 2001.12.12 상품, 제품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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