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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6. 21.

내국법인이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외국법인과의 관계에 대해 특수관계 여부 판정

제도46013-11647 제도46013-11647 제도4601311647 20010621 200106 2001 06 21

요지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간접소유만을 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동 소유비율을 한도로 내국법인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하며 또한 제조기술 이전에 따른 일정비율의 기술사용료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외국법인과의 관계에 대해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34%)을 간접소유만을 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동 소유비율을 한도로 내국법인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하며 또한 제조기술 이전에 따른 일정비율(순매출액의 1.5%)의 기술사용료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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