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4. 27.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7-10853 제도46017-10853 제도4601710853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없는 국외 지배주주의 서신을 동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의 모법인이 외국은행에 「Comfort Letter」등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이 동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동 차입금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국총46017-460 ( 1999.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460, 1999.7.1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없는 국외 지배주주의 서신을 동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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