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6. 26.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도46017-11715 제도46017-11715 제도4601711715 20010626 200106 2001 06 26
요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 동 금액을 실제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없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별지6호)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에 동 금액을 실제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 동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없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원화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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