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10. 22.
외국인투자지역 판정시 “상시 고용규모”의 의미
서이46017-10397 서이46017-10397 서이4601710397 20011022 200110 2001 10 22
요지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조세감면기준 중 외국인투자지역 판정시 “상시 고용규모”라 함은 매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 받음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제1호의 나목 내지 라목의 “상시 고용규모” 라 함은 매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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