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 계산
제도46017-10441 제도46017-10441 제도4601710441 20010404 200104 2001 04 04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과 같은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외국인투자가(일본법인)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는 것이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주민세 등 포함, 자금공여자세부담조건)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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