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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방법

서이46012-10380 서이46012-10380 서이4601210380 20020305 200203 2002 03 05

요지

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시 재평가일 1일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법인46012-204(2001.11.24.)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204, 2001.11.24 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시 재평가일 1일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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