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7. 15.
대손충당금한도액 계산방법의 변경을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1360 서이46012-11360 서이4601211360 20020715 200207 2002 07 15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9-12374,(2001.07.2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374, 2001.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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