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9. 6.
노동조합이 법인등기 없이 수익사업 영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
서이46012-11674 서이46012-11674 서이4601211674 20020906 200209 2002 09 0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연맹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사례 조세46010-49(1998.05.02)호를, 질의 2)와 3)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연맹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063(2000.10.07)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46010-49, 1998.05.02 노동조합설립후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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