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9. 9.
정관 없이 등록만 되어있는 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방법
서이46012-11681 서이46012-11681 서이4601211681 20020909 200209 2002 09 09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항 제6호의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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