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9.
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배된 수익과 비용의 처리방법
서이46012-10053 서이46012-10053 서이4601210053 20030109 200301 2003 01 09
요지
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2-11460, 2001.06.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0, 2001.06.12 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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