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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0.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적정여부

서이46012-10062 서이46012-10062 서이4601210062 20030110 200301 2003 01 10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1919(2001.07.05.)호, 법인46012-1622(2000.07.21.)호, 서이46012-12334(2002.12.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919, 2001.07.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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