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3.
컴퓨터 프로그램 판매시 손익귀속시기의 판단
서이46012-10079 서이46012-10079 서이4601210079 20030113 200301 2003 01 13
요지
소프트웨어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 판매시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78, 2002.11.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78, 2002.11.13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하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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