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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3.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 대손처리하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서이46012-10085 서이46012-10085 서이4601210085 20030113 200301 2003 01 13

요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650,2000.3.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50, 2000.03.09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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