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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4.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여부

서이46012-10094 서이46012-10094 서이4601210094 20030114 200301 2003 01 14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게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율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 재법인46012-72(2002.04.1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72, 2002.04.11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동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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