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25.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를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 청산소득금액계산방법

서이46012-10383 서이46012-10383 서이4601210383 20030225 200302 2003 02 25

요지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420(2000.12.20.), 법인46012-121(2001.01.1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20, 2000.12.20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를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 청산소득금액계산방법 (서이46012-10383 서이46012-10383 서이4601210383 20030225 200302 2003 02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