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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시 외화차입금의 적수계산방법

서이46012-10421 서이46012-10421 서이4601210421 20030304 200303 2003 03 04

요지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의 적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22601-4815 (1989.1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815, 1989.12.29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2(현행법령 : 같은령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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