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서이46012-10475 서이46012-10475 서이4601210475 20030311 200303 2003 03 11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질의회신【서이46012-10632(2001.11.30)】및 우리청의 질의회신【법인46012-2063(2000.10.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32, 2001.11.30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29조제1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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