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1.
회사정리절차개시전 발생 정리채권에 대한 경과이자의 손금산입시기
서이46012-10481 서이46012-10481 서이4601210481 20030311 200303 2003 03 11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312(2003.02.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12, 2003.02.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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