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1.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서이46012-10486 서이46012-10486 서이4601210486 20030311 200303 2003 03 11
요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955(1996.03.26.)호 및 법인22601-1103(1991.05.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55, 1996.03.26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호 (현행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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