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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5.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516 서이46012-10516 서이4601210516 20030315 200303 2003 03 15

요지

재단법인 한국○○시험연구원이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단조성사업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체출연업체 외 민간업체의 출연금 부담사유 등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종전에 우리센터에서 회신한 사례 중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에 대하여 회신한 사례【서이46012-10360(2003.02.19)】가 있어 알려 드리니,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60, 2003.02.19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한국○○시험연구원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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