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6.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처리방법
서이46012-10630 서이46012-10630 서이4601210630 20030326 200303 2003 03 26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동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이자율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551(1996.02.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51, 1996.02.16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동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차입금이자율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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