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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7.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차입금이자의 처리

서이46012-10633 서이46012-10633 서이4601210633 20030327 200303 2003 03 27

요지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2111(2002.11.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111, 2002.11.26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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