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8.
선물환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650 서이46012-10650 서이4601210650 20030328 200303 2003 03 28
요지
선물환거래의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22631-39,1992.2.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31-39, 1992.2.10 선물환거래의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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