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9.
′84.12.31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의제취득가액 계산
서이46012-10659 서이46012-10659 서이4601210659 20030329 200303 2003 03 29
요지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1984. 12. 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본문
2001.12.31.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의제취득가액 계산에 대한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247(2002.2.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2번 문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제2호(감정가액)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감정 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인 것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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