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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2.

다단계판매법인이 지사 및 독립센터에 지급한 사은품 등의 세무처리

서이46012-10711 서이46012-10711 서이4601210711 20020402 200204 2002 04 02

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우수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단계판매법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전국의 지사와 독립센타에 지급한 시상품 등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관한 기 질의회신 법인46012-447(2000.2.1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47, 2000.2.16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수리를 담당하는 대리점의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포상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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