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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2.

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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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172(1999.06.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72, 1999.06.08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와 ○○협회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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