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저가취득・소각시 과세문제
서이46012-10723 서이46012-10723 서이4601210723 20020404 200204 2002 04 04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비상장내국법인이 일부 개인주주로부터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99.5월)하여 소각(´99.6월)함에 있어서 개인주주의 양도소득세 등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소득46011-21166(2000.9.22.), 소득46011-21368(20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66, 2000.9.22.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