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판매수익 귀속시기
서이46012-10736 서이46012-10736 서이4601210736 20020408 200204 2002 04 08
요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판매수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228(2001. 7. 1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구매자와 등록갱신을 통하여 일정기간의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등록갱신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2228, 2001.7.18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감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