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8.

영업소의 목표시장점유율 달성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 지급시 세무처리방법

서이46012-10737 서이46012-10737 서이4601210737 20020408 200204 2002 04 08

요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사전에 장려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사전에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3447(1996.1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47, 1996.12.11.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 수ㆍ구분의 기준ㆍ적용제한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사전에 장려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사전에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현행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업소의 목표시장점유율 달성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 지급시 세무처리방법 (서이46012-10737 서이46012-10737 서이4601210737 20020408 200204 2002 04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