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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8.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 양도시의 취득가액

서이46012-10743 서이46012-10743 서이4601210743 20020408 200204 2002 04 08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1989년 1월 1일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법률 제5581호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9년 1월 1일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이란 의제취득일인 1989년 1월 1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1988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법률 제5581호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2-10892(2001.04.3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892, 2001.04.30. 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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