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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9.

특수관계자에게 콘도를 분양받은 후 공사중단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기간

서이46012-10750 서이46012-10750 서이4601210750 20020409 200204 2002 04 09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콘도를 분양받고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콘도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당해 법인이 납부한 계약금 등이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중단된 기간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콘도미니엄을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약정에 따라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콘도미니엄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당해 법인이 납부한 분양계약금 등이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중단된 기간동안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 및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납부한 분양계약금 등이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중단이 상대방 법인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의 이행지체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의 약정이 있는지, 분양계약금 등의 납부의무가 공사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약정되었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의도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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