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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0.

임차인이 임차자산에 자본적 지출을 부담 후 중도에 임대차계약 해지시 처리방법

서이46012-10758 서이46012-10758 서이4601210758 20020410 200204 2002 04 10

요지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임차자산에 대한 개ㆍ보수비로서 임대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수임대료 잔여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 및 자본적 지출의 실질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임차자산에 대한 개ㆍ보수비로서 임차기간 만료시 그 시설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당해 자본적 지출 상당액은 동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나, 임대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수임대료 잔여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693(1991.12.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또한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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