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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0.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 기부채납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서이46012-10760 서이46012-10760 서이4601210760 20020410 200204 2002 04 10

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944(2000.09.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44, 2000.09.19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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