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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1.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서이46012-10770 서이46012-10770 서이4601210770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247(2002.02.1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47, 2002.02.14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과세당국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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