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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 구매시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이46012-10772 서이46012-10772 서이4601210772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 등 재화를 구입한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 등 재화를 구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인 법인46012-164(2001.09.24.)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64, 2001.09.24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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