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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5.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서이46012-10777 서이46012-10777 서이4601210777 20030415 200304 2003 04 15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청의 질의회신【법인46012-1768(1994.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68, 1994.06.17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1992 및 1993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1994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현행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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