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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5.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

서이46012-10778 서이46012-10778 서이4601210778 20030415 200304 2003 04 15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439(2001.07.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439, 2001.07.28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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