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2.
시효중단기간 중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완성을 사유로 채권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서이46012-10779 서이46012-10779 서이4601210779 20020412 200204 2002 04 12
요지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가한 경우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그 시효중단의 기간 중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유로 그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가한 경우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그 시효중단의 기간중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유로 그 채권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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