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5.
법인이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판매장려금품 제공시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
서이46012-10779 서이46012-10779 서이4601210779 20030415 200304 2003 04 15
요지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적립하고 그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 및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1711(2002.09.13), 법인46012-3963(1998.12.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711, 2002.09.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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