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5.
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아파트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계산서 수수여부
서이46012-10780 서이46012-10780 서이4601210780 20030415 200304 2003 04 15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 및 건설업자가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제공 및 대물변제 받은 시기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건축조합 등이 법인인 경우에 기존의 질의 회신사례【서이46012-11627(2002.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627, 2002.08.30 1.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2.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121조 제4항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2. 1. 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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