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5.
접대비 의제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신용카드미사용액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서이46012-10781 서이46012-10781 서이4601210781 20030415 200304 2003 04 15
요지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경부 법인46012-155(2000.10.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55, 2000.10.16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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