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5.
해상운송을 영위하는 선박에 주ㆍ부식 및 잡화 등을 납품하는 경우 업종코드
서이46012-10785 서이46012-10785 서이4601210785 20020415 200204 2002 04 15
요지
법인이 해상을 운행하는 선박에 주ㆍ부식 및 잡화 등의 납품시 일정기간 계약을 통해 계속 또는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코드번호 : 519992), 분할 또는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타 일반소매업(코드번호 : 523999)으로 분류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상을 운행하는 선박에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고 주ㆍ부식 및 잡화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일정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계속 납품하거나 대량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분할 또는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도매업은 표준소득률상의 기타 도매업(코드번호 : 519992)을 적용하고 소매업은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 52399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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