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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5.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에게 자기주식 고가매입・소각시 세무상 처리방법

서이46012-10787 서이46012-10787 서이4601210787 20020415 200204 2002 04 15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제배당 해당여부 등에 관한 우리청의 유사 질의사례인 소득 46011-21166(2000.9.22.) 및 소득46011-21368(2000.11.27.)과 서일46014-10278(2001.10.6.)의 회신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66, 2000.09.22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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