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7.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0791 서이46012-10791 서이4601210791 20030417 200304 2003 04 17
요지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중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616(1998.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16, 1998.3.12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중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이며,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제외)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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