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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6.

고정자산 등에 소요여부가 불분명하여 건설가계정 처리한 차입금 이자비용

서이46012-10796 서이46012-10796 서이4601210796 20020416 200204 2002 04 16

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청의 법인46012-3862, 1998.1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862, 1998.12.10 법인의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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