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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7.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인액이 합병시 승계가능 세무조정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799 서이46012-10799 서이4601210799 20020417 200204 2002 04 17

요지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당해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232, 2002.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32, 2002.02.07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금(대손충당금의 감소로 처리한 것을 포함,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같은령 제62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유보)을 한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당해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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